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26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 F, G에 대한 범행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4월 임금 670,000원, 5월 임금 1,670,000원, 6월 임금 1,670,000원, 7월 임금 1,670,000원 등 합계 5,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797,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11,6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65,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H, I, J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한 H의 2018년 1월 임금 2,700,000원, 2월 임금 4,700,000원, 3월 임금 4,700,000원, 4월 임금 2,350,000원 등 합계 14,76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294,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