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269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9346호 사건, 2019고단650호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693호 사건의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3013호 사건의 근로자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K,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3565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