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9346호 사건, 2019고단650호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693호 사건의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3013호 사건의 근로자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K,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3565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46,2019
판결선고
2020. 8. 2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5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10. 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T에게 2018. 9월 및 10분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953,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8. 4. 26.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 6.분 임금 2,379,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1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이 시공하는 강원 속초시 V 생활형 주거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W, X에 대한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제12면)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0』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정서
『2019고단269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정서
『2019고단3013 및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84 등 사건 판결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934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Y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Z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Z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월부터 2017.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7. 5월 임금 2,860,000원, 2017. 6월 임금 2,730,000원, 2017. 7월 임금 2,340,000원, 임금 합계 7,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8. 7월 임금 99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8. 7. 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6.분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0면)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S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5인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8. 7. 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48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S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5인의 퇴직금 합계 32,019,7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1면) 연번 2, 3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1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이 시공하는 강원 속초시 생활형 주거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 K, L, M, N, O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2면)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이 시공하는 강원 속초시 V 생활형 주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105,71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2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450,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47,463,1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6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Y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3.경부터 2018. 3. 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3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680,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R빌딩 3층 (주)S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9,836,3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3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402,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 2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