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57
판결선고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시정비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소재 F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8. 임금 3,500,000원, 2018. 9. 임금 3,500,000원, 2018. 10. 임금 3,500,000원, 2018. 11. 임금 3,500,000원, 2018. 12. 임금 3,500,000원, 2019. 1. 임금 3,500,000원, 2019. 2.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4,861,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이력조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G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