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86
판결선고
2020. 5.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40,470원, 2016. 11. 28.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75,090원 합계 8,115,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793,977원, 2016. 11. 28.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96,127원, 2015. 1. 1.부터 2018.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4,290,066원 합계 38,480,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F), 퇴직금계산(D), 2019년도 급여명세서(D), 퇴직금계산(E), 2019년도 급여명세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