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10,2019
판결선고
2019. 7. 5.
범죄사실
『2018고단921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재직 근로자 H의 2018. 5.분 임금 2,5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20일)인 2018. 6.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558,060원을 각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H, D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계좌거래 내역(H), 수사보고(진정인 H 임금수령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921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재직 근로자 C의 2018. 5.분 임금 3,8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20일)인 2018. 6.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870,9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651,920원(2018. 7.분 임금 318,590원 + 2018. 8.분 임금 4,000,000원 + 2018. 9.분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78,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2. 근로자 B, C,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