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26
판결선고
2020.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4. ~ 2018. 6. 임금 합계 2,386,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562,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실확인서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진정인별 월별 미지급 금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0.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 임금 37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185,3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0.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01,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091,0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F, G, H, B, C,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