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35
판결선고
2021. 9.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93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81,3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5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847,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E호 소재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중국 광주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F 유한공사 공장 사무실에서 동 회사 운영자 G(중국 국적)에게 "금형기계와 부품을 한국에 있는 내 회사로 납품해주면 대금은 2달에 한번씩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3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발주물량이 줄어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형기계와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부터 2019. 4. 26.까지 엔화 14,373,775엔(2019. 7. 22. 기준, 한화 1억 5,800만 원 상당) 상당의 금형기계 등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3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638』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월별 청구서, 주문서, 이메일 발췌본
위쳇대화 사진
K(주)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금품 및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물품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