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291
판결선고
2020. 5.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16,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5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부터 2019. 6.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89,793원과 2007. 3. 1. 부터 2019. 6.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48,676원 합계 31,738,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추송서(체불임금 산정내역)
일용직근로계약서, 급여 미지급 건,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