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681
판결선고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11.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 임금 6,730,000원, ㉡ 연차수당 1,932,000원 합계 8,662,000원, ② 2016. 4. 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1,064,370원, ③ 2015. 12. 16.경부터 2017.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 임금 3,936,651원, ㉡ 연차수당 1,435,406원, ㉢ 국민연금 과오납입금 1,187,740원 합계 6,559,797원, ④ 2016. 5. 27.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722,880원 총 17,009,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① D의 퇴직금 5,770,686원, ② E의 퇴직금 3,193,120원, ③ F의 퇴직금 4,668,972원, ④ G의 퇴직금 3,161,691원 합계 13,632,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30,641,82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D과 C 대표이사 H 사이에 2018. 8. 4.자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63쪽). 그러나 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87쪽)에 의하면, D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신고인측 노무사가 합의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합의서는 C 대표이사 H에 대한 합의서일 뿐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17,009,047원과 퇴직금 합계 13,632,778원, 총 합계 30,641,82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텔이 급격한 경영상의 위기에 빠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은 체불 임금 중 7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