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61
판결선고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월부터 퇴사 시까지의 임금 잔액 3,442,354원, 2016. 8. 29.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월부터 6월까지 임금 잔액 3,900,000원 및 2018. 10월 임금 1,126,19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6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975,190원, 2016. 8. 29.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981,756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5,956,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8.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잔액 1,100,000원, 2016. 9.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잔액 1,050,000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