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78
판결선고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로보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40,000원, 2017. 10. 11.부터 2018. 10. 1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주휴수당 7,1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565,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출력일보,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 내지 퇴직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및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