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68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을 담당한 D과 2018. 12. 26.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2. 26. 입사하여 2018. 12. 27.까지 일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출장 중으로 지방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지방에 있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위임 등 어떠한 노력을 한 바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하면 작성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근로자가 2일 만에 퇴사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