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25
판결선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복지서 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연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3. 1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 연장근로수당 합계 2,057,782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722,976원과 ② 2017. 7. 1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 연장근로수당 합계 2,291,769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25,45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97,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 E과 2018. 1. 1.을 근로기간의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현금수령확인증(D)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사직서(D,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은 최초에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식대로 갈음하기로 하여 식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7년도에 D, E이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 E은 식대를 연차수당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D, E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출한 2018. 10. 22.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4, 65쪽,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는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재정상황에 여유가 없는 노인요양시설 특징상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동의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매년 소멸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D와 E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계속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괴롭혀서 결국 C센터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D가 작성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대부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직접 친필로 작성한 “동의”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기재된 글씨를 수정테이프 등으로 덮어 쓰고 그 위에 다시 “동의”라고 글씨를 쓴 후 복사한 것처럼 보여 그 진정성립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⑤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의 현재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D, E과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개별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애초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선민정
별지
각주1) 피고인이 2019. 12. 12. 제출한 참고서면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형태를 보면 더 명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