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362,2019
판결선고
2020. 1. 14.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323, 363』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31F에서 무역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국 온라인쇼핑몰인 E 사이트(F)에서 판매자(셀러) 계정을 만들어 계정 관리를 D에 맡기면, D에서 물건을 확보하여 회원사의 셀러 계정으로 판매한 후 매출 2억 원 및 수익 2,000만 원을 창출해 주고 E 셀러 계정을 TR등급 등 일정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이에 드는 비용은 2,200만 원이고, 회원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D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13. 10. 10.부터 2014. 6. 17.까지 56명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합계액 1,34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매출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위와 같이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더 많은 회원사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앞서의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6.부터 일간신문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위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을 홍보하며 서비스이용료를 3,300만 원으로 올린 후 회원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당신 회사에 싸게 공급해주고 위 상품의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업무도 대행해주며 이를 통해 연간 8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매출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거나 다른 회원사의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0. 26.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선급금 명목으로 163,717,2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7,411,3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내면 E 셀러 계정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1년 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 수익금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매출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비스이용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0번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196,2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당신 회사에 싸게 공급해주고 위 상품의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업무도 대행해주며 이를 통해 연간 8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매출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억 원 가량이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거나 다른 회원사의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39번 기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718,94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6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31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7년 10월 임금 1,103,993원, 2017년 11월 임금 2,021,339원, 2017년 12월 임금 994,833원 등 4,120,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11,192,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271,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5,485,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6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년 9월 임금 4,128,92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66,656원 등 합계 5,795,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14,673,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6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17년 10월 임금 3,884,324원, 2017년 11월 임금 3,884,324원, 2017년 12월 임금 3,854,194원, 2018년 1월 임금 591,350원, 2017년 연차수당 766,512원 등 임금 합계 12,980,704원 및 퇴직금 4,409,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6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O호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년 10월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액 합계 23,871,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8,93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491,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3, 36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 S, T, U, G, V, W, X, Y, Z, AA,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B, AC, AD, AE, AF, AG, AH,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 AA, AK, AG,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인터넷 유튜브 활용 사업설명회 자료 첨부, D 법인홈페이지 자료 첨부, 피의자 물품공급계약자 명단 제출, 금융기관거래내역자료 분석II-전산첨부, 고소인 (AR) 투자금 입금에 따른 피의자 법인 계좌 분석, D 관리계좌 분석 수사기록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고소인 자금입금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물품공급계약자 명단 토대 거래내역 분석, AS 거래내역 분석 자료, 총무과장 T의 컴퓨터 포렌직 자료 첨부, 회원사 명단 첨부, 정책자금 관리 명단, 피해자 진술 청취 빛 피해액 산정, T-erp 수익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AH에게 정산해 준 금원 출처 확인 보고, 피의자 회원사 관련 제출 자료 첨부, 시즌1 회원사 일부의 매출현황 확인, 참고인 AT 진술청취 보고, 2014. 2. 11. '선판매 후구매 방식' 관련 업무기안서 첨부, 2014. 3. 10. 기준 AU 시즌1 회원사 매출현황 확인, AU 시즌2 진행 관련 업무기안서 첨부, AU CS 담당 직원 인원 확인, AU 시즌1 회원사 매출현황 확인, 시즌1 회원사 관련 TR 진행상황보고 및 업무보고 등 첨부, 2016. 4. 14. '거래처원장 정리 엑셀파일' 기안서 첨부, AU 회원사별 매출액 확인, 시즌2 회원사 해지 관련 업무기안서 첨부, 법무법인 담당 J의 컴퓨터 포렌직 자료 첨부, D 직원들 입퇴사 일자 확인, 광고비 등 운영비용 관련 문건 첨부, D 급여 문건 첨부, D 운영비 등 관련 문건 첨부, 2015. 9. 17. 업무기안서 첨부, D 취급 품목 수익률 관련 자체 분석 자료 첨부, AV 판매 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와 AW 파견 직원인 AX와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AV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 입금 등 관련 보고, D AW 계좌 송금내역 확인 등, 에어드랍 공급가액 확인 보고, 회원사에 공급한 에어드랍 판매 현황 확인, AC배터리 예산단가 문건 첨부보고, D 수출실적 관련 업무기안문건 첨부, 회원사 정책자금 대출총액 확인, 정책자금 관련 문건 첨부 보고, 2015. 6. 3. 시말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기업은행 외화 계좌 확인, 회원사 입금 계좌 및 입금액 확인 보고, 운영비 계좌 확인,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AY 기안서 첨부, AX 기안서 첨부, 회의 녹음자료 등 J 컴퓨터 포렌직 결과물 첨부, D의 대출현황 파악 보고, 2017년도 회원사 내역 첨부 보고, D 전산시스템 T-erp 내역 확인 보고, 본건 피해자들 선급금 인출액 관련 보고, 피해자 AL 피해액 확인 보고, AZ 회원사와 별도 계약 체결 확인, 참고인 J 제출 서류 첨부, 직원 N 진술 청취, 직원 BA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투자금 관련, U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AU 계약서, 각 녹취록, 계약종료확인서 등, BB 사업계획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해외수출용 상품공급계약서 등, AU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 AL, AA, Y, V, W, X, G, AG, AI, I의 각 제출자료
『2019고합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BC, B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신고서, 각 고발장
『2019고합36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진정서
『2019고합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9고합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E, P, AX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J, BC, BD, L, N, AX, B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P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BC, L, N, P, AX, B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설립 전후로 쌓은 국제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D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회원사들로 하여금 AU, BB, 파트너쉽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나아가 수출실적을 쌓아 해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창업교육·지원사업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용역계약인 AU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서비스이용료를 받고, 회원사들에게 거래처 발굴, 수입신고, 선적관리, 운송관리 등의 용역 및 그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후 상품공급계약인 BB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상품구매를 위한 선급금 명목의 대금을 받고, 회원사들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회원사들과 AU, BB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의 수익성이 없음을 알면서 돌려막기식으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용할 생각으로 회원사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017. 1. 12.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U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내용
D(2008. 3. 18. 상업서류송달업, 무역대행업,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이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AU에 관하여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약 종료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면서 D가 물건 판매를 통해 회원사의 E 셀러 계정을 TR등급(Top-Rated Seller)으로 육성하여 주고, 출 2억 원(혹은 2억 5,000만 원), 수익 2,000만 원(혹은 2,500만 원)을 발생하게 해주겠다.'라고 홍보·설명하고, 2013. 10. 10. BF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AU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185명의 회원사와의 사이에 AU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서비스이용료 명목의 금원 합계 55억 8,995만 원을 수수하였다(수사기록 5권 2178~2187쪽).
위와 같은 과정에서 D가 회원사들과 작성한 AU 계약서의 주요 내용(서비스이용료 3,300만 원, 계약기간 15개월, 보장 매출액 2억 5,000만 원 및 보장 수익 2,500만 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D와 회원사의 AU 관련 활동
AU은「회원사의 서비스이용료 지급 → D가 물품을 구매 → 회원사 E 셀러 계정으로 판매 → 판매대금이 회원사의 페이팔 계좌로 입금 → 회원사는 입금된 판매대금 중 90%를 D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위 과정에서 회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D 측의 지시에 따라 수출신고, 세무신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D는 회원사에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회원사의 E 셀러 계정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AU의 시즌1 회원사 56명 중 2014. 6. 17.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원사는 8명뿐이고, 그 매출액도 18만 원~800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AU 회원사 185명 중 계약 해지 시까지 목표 매출액을 달성한 회원사는 1명 뿐이고, 나머지 회원사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매출액 및 수익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5권 2363~2366쪽).
이에 AU 회원사들은 2015년 하반기 무렵 D와 AU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D로부터 보장 수익과 페이팔 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불금을 지급받았는데, 대다수의 회원사들은 2,000만 원 이상의 해지환불금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5권 2466쪽 이하).
BB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내용
피고인은 AU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5. 7.경부터 BB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홍보하면서 '매출액은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D를 믿고 유동자금 대비 연 10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BB으로 넘어 오라(2016. 1.경 정식계약서로 보장할 예정이다). 수익률 연 100%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 부분은 무조건 D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해외수출용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9~31, 40~53쪽, 3권 1042쪽) 2016. 1. 1.부터 위 해외 수출용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93~99쪽).
D는 2015년 중순경부터 총 179명의 회원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BB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경까지 위 회원사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40억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수사기록 5권 2184~2185, 2644쪽).
D와 회원사의 BB 관련 활동
BB은 「회원사의 선급금 지급 → D가 물건을 구매 → 위 물건을 회원사 명의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미국 법인 AW Inc.(AW Inc., 이하 'AW Inc.'라 한다)에 수출 → AW Inc.는 AV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고, 회원사에게 수출신고가 액을 송금」하는 구조이다. 위 과정에서 회원사는 D의 지시에 따라 수출신고, 세무신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D는 물건을 구입하여 선적하고, 이를 AV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회원사들에게 보장한 수익률 연 80%에 관하여 설명할 때 유동자금 즉, 회원사들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물건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이 줄어들면 매출이 줄고 그 만큼 수익률도 줄어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회원사들은 높은 수익금을 기대하고 선급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1044~1046쪽).
피고인은 회원사들에게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물건을 AW Inc.에게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AW Inc.에 파견된 직원 AX에게는 AV을 통하여 해당 물건이 판매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회원사들의 수출신고 및 선적을 기준으로 AW Inc.에서 회원사에게 외화를 송금해주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5권 2634쪽).
AW Inc.는 2014. 9. 8.부터 2016. 12. 19.까지 AV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6,768,245달러(달러당 1,100원 기준 약 74억 4,500만 원)를 송금받았다(수사기록 5권 3203쪽 이하). 한편, AW Inc.는 BB 회원사들에게 외화정산금 명목으로 위 6,768,245달러보다 많은 합계 10,486,639달러(달러당 1,100원 기준 약 115억 3,500만 원)를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권 4048~4051쪽). D는 2015. 2. 6.부터 2017. 11. 15.까지 AW Inc. 에게 합계 약 50억 원 가량을 송금하였는바, AW Inc.가 회원사에게 송금한 외화에는 D가 AW Inc.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5. 8.말경 AU 및 BB의 회원사 I에게 "D의 운영이 원활하여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으니 회사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2015. 9. 1.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매월 652,500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2016. 8. 30. 투자원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이하 '1차 투자'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초경 I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하라는 제안을 하여 2016. 9. 7. I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매월 2,175,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이하 '2차 투자'라고 한다). 피고인은 I에게 2차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인 2017. 6. 말경 "1, 2차 투자보다 높은 연 48%의 수익을 지급하려 하니 거액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I으로부터 2017. 6. 30. 2억 8,000만 원을 투자받고(이하 '3차 투자'라고 한다), 2017. 7. 1. 8,653,000원, 2017. 9. 22. 522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 3차 투자 원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U, BB 계약을 통해 일정한 매출액 혹은 수익을 달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AU, BB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한 매출액 혹은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AU 관련
피고인이 작성한 AU 사업계획서에는 매출액 2억 5,000만 원, 수익 2,500만 원을 각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80~488쪽).
D의 직원 U은 수사기관에서 "AU 계약서 작성 시 회원사들이 매출액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사업설명회를 통해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839쪽).
AU 계약서에는 서비스이용료 중 1,200만 원은 매출액, 1,200만 원은 수익금, 600만 원은 마케팅 교육에 대한 각 대가인데, 계약 종료 시 피고인이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 및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위 각 대가를 환불하거나 실제 순이익을 포함한 보장 순이익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D가 회원사에게 매출액 및 수익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BB 관련
피고인은 유동자금의 연 100%(2016. 1. 1.부터는 연 8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은 무조건 D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BB을 설명하였다.
BB에 관한 상품공급계약 제6조 제2항 '회원사가 D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총 수출신고가액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 매입가액의 차액에 관세 환급금을 합한 금액이 선급금의 연 80%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연 80% 달성될 때까지 본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 D는 회원사에게 상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D는 회원사에게 해당 상품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선급금의 연 80%에 이르는 회원사의 수익(D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총 수출신고가액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 매입가액의 차액에 관세 환급금을 합한 금액)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피고인이 D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매출액,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판시 증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U, BB 등으로 계획한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통해 약속한 매출이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AU, BB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AU, BB의 구조상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AU은 회원사로부터 서비스이용료 명목의 2,200~3,3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매출액 2억 5,000만 원과 수익 2,500만 원을 발생시켜야 하고, BB은 회원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유동자금 대비 연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 피고인에게는 선급금 등을 10회전 시켜 약속한 매출액 및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E, AV과 같은 국제전자상거래시장 내의 치열한 경쟁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잦은 회전을 실행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었던 점, ㉡ D 직원 AF는 수사기관에서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D에 근무하였다. 초기에는 수익을 못 내면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았고, AV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으나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E의 경우 실제 상품 없이 이미지로만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그때 제품을 찾아서 구입하여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상품을 구매할 자금이 없었다. 제품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손해가 큰 경우 환불을 하게 되면 고객 불만족으로 E 셀러 계정이 블락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풀기 위해 E에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는 업무가 반복되었다. E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제품이 몇 개 되지도 않고, 회원사의 숫자도 많은 반면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3~4명에 불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57쪽 이하), 같은 직원 Q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판매할 만한 상품을 발굴하여 E나 AV 셀러 계정에 올리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동일 IP에서 2개 이상의 셀러 계정을 생성·등록하는 경우, 구매자의 반품 혹은 불만이 많은 경우,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계정이 블락(이용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여러 회원사들의 E 계정을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특정 계정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사진을 올렸고,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였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가 생겨 블락이 걸리는 데도 계속 판매를 했다. 통상적인 유통사업의 이익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률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 같은 직원 J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2~3회전 조차도 되지 않았다. 수출신고가격보다 AV 판매가격이 훨씬 낮아서 그러한 경우 회전율을 더 높여야 약속한 수익이 날 것임은 상식적인데 회전율을 높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률이 8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수익 80%를 보장하면서 선급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4270쪽), ㉣ 2016. 2.부터 2016. 12.경까지 통계업무를 담당한 직원 R은 수사기관에서 "AV에서 판매하는 물건 하나에서 수익이 많게는 30% 정도였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었다. 제품을 판매했을 때 나는 수익이 평균 15% 정도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1116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상한 수익구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되었고,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그러한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회원사들에 대하여 약속한 매출액,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 10. 10.부터 014. 6. 17.까지 AU 계약을 체결한 56명의 회원사 중 위 2014. 6. 17.까지 E 셀러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회원사는 단 8명 뿐이고, 그 매출액도 18만 원~8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매출 증가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E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저조한 매출실적이다.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부터는 애초 계획한 방법으로는 향후 다른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매출액,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2014. 6. 27.부터는 서비스이용료, 보장매출액과 수익을 각 3,300만 원, 2억 5,000만 원과 2,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회원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집한 전체 AU 회원사 185명 중 AU 계약을 해지할 당시 피고인이 보장한 매출액을 달성한 회원사는 단 1명뿐이었고, 나머지 회원사들은 보장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달성율도 저조하였다.
AU 회원사 185명 중 대부분은 2015년 하반기 AU 계약을 해지하면서 D로부터 피고인이 보장한 순수익에서 실제 회원사들이 지급받은 순수익금을 공제한 잔액을 해지환불금으로 지급받았는데,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의 해지환불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보장한 순수익이 2,000만 원 혹은 2,5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AU 회원사 중 피고인이 보장한 수익을 달성한 회원사가 극히 드물고, 수익이 있었던 회원사의 경우에도 수익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 신규 셀러 계정의 경우 각종 제한 규정(신원확인, 셀링리밋, 21 Day Pending, Rolling Reserve 등)이 존재하므로 매출액을 올리기 쉽지 않다. 처음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구매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셀링리밋을 상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므로 신규계정 생성일로부터 약 8개월 동안은 수익이 나지 않는데, AU 계약자의 대부분은 AU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AU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 전문가를 자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제한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제한 때문에 개인적으로 E 셀러 계정을 관리하기 어려워 D와 AU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AU 과정에서 매출액과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변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D의 직원 Q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보여주기식 매출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이 없거나 적은 거래를 하도록 지시받은 일이 있다. 피고인이 보장하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굳이 수익률이 110%가 되지 않더라도 30~40% 정도만 만들어줘도 회원사들은 따라온다고 말하였다. D의 수익구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여러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것을 보고 사기성이 짙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AF 역시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고, 후 투자자 자금으로 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회사가 위태롭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의 경우 179명의 회원사로부터 240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받고도 AV에서 AW Inc.를 통해 판매한 물건 가격의 합계는 6,768,245달러(달러당 1,100원 기준 약 74억 4,500만 원)로 실제 BB의 운용에 직접 사용된 금원이 선급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W Inc.가 BB 회원사들에게 외화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AW Inc.의 매출보다 많은 10,486,639달러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산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에 대하여 돌려막기식 운용이 이루어졌다.
D는 AU, BB 진행 당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이외에 별 다른 수입이 없어 월 1억 원의 직원급여, 대출이자 등의 D 운영비를 위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에서 지출하였다.
D는 AU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원사들에게 2,000만 원 이상의 해지환불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의 출처 역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의 경우 AV에서 AW Inc.를 통해 판매한 물건 가격의 합계보다 AW Inc.가 BB 회원사들에게 외화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많고, D가 위 기간 AW Inc.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회원사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에는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 BB의 회원사들이 지급한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의 일부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각 계약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선뜻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시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출액 및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한 계획만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출과 수익을 약속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서비스이용료, 선급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마치 상당한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 외관을 가장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이 그 자체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대상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경합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3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바,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여지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실질적 피해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인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표극창(재판장) 진원두 원도연
별지
각주1) AU은 서비스이용료(2,200만 원~3,300만 원), 계약기간(12~15개월), 보장 매출액(2억 원~2억 5,000만 원) 및 수익금(2,000만 원~2,500만 원)에 따라 시즌1~4로 구분된다. 시즌1의 경우 모집기간 2013. 10. 10. ~2014. 6. 17., 서비스이용료 2,200만 원, 보장 매출액 2억 원, 보장 수익금 2,000만 원으로 총 회원사는 56명(수수한 서비스이용료 합계는 13억 4,340만 원)이고, 시즌2의 경우 서비스이용료 3,300만 원, 계약기간 12~15개월, 매출액 2억 5,000만 원, 수익 2,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고, 시즌3은 2개월 동안 매출 2억 원, 순수익 2,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시즌4는 총 회원사가 2명으로 AU 계약자 중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각주2) 판매한도 신규 셀러의 경우 상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25개 이상, 250달러 이상의 상품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상품을 판매하여 폐이팔로 결제받은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최대 21일간 인출을 제한하는 규정
각주3) 갑작스러운 매출증가에 대한 계정정지 등 제한
각주4) 119,901,328원[= 2019고합361 사건 16,678,216원(임금 11,192,731원 + 퇴직금 5,485,485원) + 2019고합362 사건 20,469,490원(임금 5,795,576원 + 퇴직금 14,673,914원) + 2019고합364 사건 17,390,528원(임금 12,980,704원 + 퇴직금 4,409,824원) + 2019고합365 사건 65,363,094원(임금 23,871,180원 + 퇴직금 41,491,91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