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업 계속을 위해 노력하다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폐업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N를 포함한 10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