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21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25%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H의 대표이사인 K가 75% 지분권자로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로자 I에 관하여는 K가 그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5. ~ 8.분 임금 17,600,000원을 포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B을 2018. 8.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상당액인 3,215,3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해고 당시 H의 실경영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H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K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I, J, C, D, B, E, F은 당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그중 C, D, B, E, F 및 J은 원심 및 당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K가 명의상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실경영자이기도 하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2018. 10. 25. J, K와의 대질신문에서 "2018. 3.부터 2018. 9.까지는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 K가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11. 15. B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과 K가 공동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11. 29. K와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신용문제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가 없어서 K에게 지분 30%를 주면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해고 무렵에는 피고인이 H의 실경영자거나 최소한 K와 공동경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I는 2018. 9. 16. 지방고용노동청에 "2018. 5.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J은 2018. 10. 15. "2018. 7.분부터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I는 2018. 10. 12.경, J은 2018. 10. 25.경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하여 현재 재직 중이라고 진술하였던 점(J은 2018. 12. 1. 퇴직하였고, I는 H 및 I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2018. 10. 30.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K가 2018. 9.경부터 단독으로 H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는 수사과정에서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 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였고, 2018. 9.경부터 H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 역시 수사과정에서 "K가 2018. 9.경부터 H를 맡아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8. 9.경부터는 H의 실경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 J이 재직 중일 당시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J 및 I가 퇴직할 무렵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이사 이자 실경영자인 K가 체불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원심판결은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