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단21231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 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형태에 관하여 '격일제 근무와 1일 2교대 근무제 병행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피고와 격일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1일차 근무일에 19시간의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비번일로서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격일제 근로의 형태를 '이 사건 격일제 근로'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연도별 단체협약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

취업규칙<2>

제55조(기본급)

기본급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지급한다.

제56조(연장근로수당)

종업원이 시간외에 근로를 하였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7조(야간근로수당)

종업원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8조(휴일근로수당)

종업원이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016년도 단체협약(2018년도의 그것도 아래 항목은 그 내용이 동일함)

제7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연장, 휴일, 야간근로)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조합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 2일 휴일, 월 22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배차운행시간을 부여하고 배차운행시간 변경시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격일제 근무 1일을 교대제 근무 2일로 인정하며, 매년 2월은 20일을 만근으로 하고, 20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휴일근로수당(2월)은 21일부터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등 회사의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운전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각 1일씩 준다.

①

설날(구정) ② 삼일절(3.1.) ③ 노동절(5.1.) ④ 광복절(8.15.) ⑤ 추석(음력 8.15.)

1)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8시간)을 지급하고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비율을 지급한다.

2)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

2016년도 임금협정서

1.

가. 정규직 현행 월 24일(격일 12일) 근무, 2월은 22일(격일 11일) 근무시 인천시준공영제 임금총액 3,210,274원에서 2%(64,205원) 인상한 월 3,274,479원으로 한다.

나.

근무일수 현행 월 24일(격일 12일) 근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월 23일(격일 11.5일) 근무, 2월은 21일(격일 10.5일) 근무시 인천시준공영제 임금총액 월 3,274,479원을 지급한다.

○

2017년도 임금 합의서

1.

가. 정규직 월 23일(격일 11.5일) 근무, 2월은 21일(격일 10.5일) 근무시 인천시준공영제 임금총액 3,284,479원에서 2.6%(85,396원) 인상한 월 3,369,875원으로 한다.

다.

2017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종사자(운전직) 전원에게 일괄 적용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 30, 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피고와 사이에 적어도 1회 이상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제9조(근무제도)]에 대하여 '조합원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5,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조합원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조합원 동의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개별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동의서의 문언 및 앞서 인정한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의 내용(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피고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격일제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 '동의서'라는 표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위 동의서로써 표시된 원고들의 의사의 본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격일제 근로를 수용한다는 것에 있다.

2)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동의서 중 '격일제 근무로 야기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나, '일체의 문제'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이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의 특성상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부분만을 들어 위 동의서를 부제소 합의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위 동의서의 작성 방식은 피고가 마련한 부동문자의 양식에 각 원고들이 서명일자와 서명날인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부제소 합의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든 대법원 재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집단적인 동의서 징구(徵求) 방식의 의사표시를 근로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이하에서 다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관한 각종 수당 산정방식이 강행법규인 근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바, 당사자의 의사로써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동의서를 이 사건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공한 19시간의 근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금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방식과 상이하여 위법하고, 근로기준법의 강행성·보충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각 임금 상당액과 기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도식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연장근로수당 : 위 '연장근로 11시간'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계산식 기본

[기본급(시급) × 격일제 실제근로일 × 1일당 11시간 × 할증률(150/100)]

▪

단축근무일(1일 8.5시간 근로한 날,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된 달의 계산식

[기본급(시급) × (격일제 실제근로일- 0.5일) × 1일당 11시간 × 할증률(150/100) + 기본급(시급) × 단축근무일 1일 × 1일당 1.5시간 × 할증률(150/100)]

2)

야간근로수당 : 격일제 1일 근로 중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계산식 기본

[기본급(시급) × 격일제 실제근로일 × 1일당 2시간 × 할증률(50/100)]

▪

단축근무일이 포함된 달의 계산식

[기본급(시급) × (격일제 실제근로일- 0.5일) × 1일당 2시간 × 할증률(50/100) + 기본급(시급) × 단축근무일 1일 × 1일당 1시간 × 할증률(50/100)]

3)

휴일근로수당 : 격일제 1일 근로 중 전반부 8시간에 대하여는 150/100 비율, 후반부 11시간에 대하여는 200/100 비율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중복 산입을 막기 위한 계산의 편의상 후반부 11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50/100으로만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계산식 기본

[기본급(시급) × 격일제 휴일근로일 × 전반부 8시간 × 할증률(150/100) + 기본급(시급) × 격일제 휴일근로일 × 후반부 11시간 × 할증률(50/100)]

▪

단축근무일이 포함된 달의 계산식

[기본급(시급) × (격일제 휴일근로일 - 0.5일) × 전반부 8시간 × 할증률(150/100) + 기본급(시급) × (격일제 휴일근로일 - 0.5일) × 후반부 11시간 × 할증률(50/100) + 기본급(시급) × 단축근무일 1일 × 전반부 8시간 × 할증률(150/100) + 기본급(시급) × 단축근무일 1일 × 후반부 1.5시간 × 할증률(50/100)]

나.

판단

1)

전제 판단 :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격일제 근로는 1일 19시간으로 구성되고, 근무 후 1일의 비번일이 부여되며, 그 근무 1일은 교대제 근무 2일로 인정되어(단체협약 제9조 제3항, 각 조합원 동의서) 이에 따라 만근 일수의 계산 등에 있어 교대제 근무에서 정한 것의 1/2의 비율로 계산한 것의 적용을 받는다(가령, 교대제 근무의 만근이 22일인 경우 격일제 근무의 만근은 11일에 해당함, 각 임금협정서의 기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격일제 근로의 1일 19시간의 근로시간 중 최소한 1일 2.375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차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함을 이유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참조),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관계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가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등, 편의상 이 항에서 이를 '표준근로형태'라고 칭하기로 한다), 격일제 근로나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입법론적 논의와는 별도로 현행 근로관계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 역시 유효하고, 본질적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 제3항<3>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준수되어야 하고, 만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2)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격일제 근로 19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근로기준법은 1일의 기준근로시간과 근로일 및 주휴일 등으로 구성된 1주<4>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②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표준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의 근로제공 후 1일의 비번일이 부여되는바, 이 비번일이라 함은 이 사건 격일제 근로의 근거가 되는 각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1일의 근로제공을 마친 경우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 날로서 근로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및 '주휴일'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격일제 근로의 이러한 근로일과 비번일의 교차적 구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서의 '1일' 및 '1주'는 기준근로시간 규정의 '1일' 및 '1주'와 그 의미가 들어맞지 아니하게 되므로, 1일 및 1주를 기준으로 한 위 기준근로시간 규정은 이를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1월 단위의 것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인 지급액 미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1월의 기준근로시간 173.8시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 연장근로시간 계산식에 따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100의 비율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5>

<6>

이에 의하면, 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액의 합계액이 위 계산식에 따라 새로 계산된 수당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률적인 주장 및 계산식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각 합계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각 수당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이 사건 격일제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참조), 피고가 예비적 주장으로 내세우는 과다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주장들은,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판결의 판단범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는 점도 방론으로 밝혀 둔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