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44
판결선고
2021. 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 임금 2,666,660원, 2020. 6. 임금 2,666,660원, 2020. 7. 임금 2,666,660원, 2019. 1. 17.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5. 임금 3,333,330원, 2020. 6. 임금 3,333,330원, 2020. 7. 임금 3,333,330원, 임금 합계 17,999,970원과 위 E의 퇴직금 2,987,485원 및 위 F의 퇴직금 5,020,841원, 퇴직금 합계 8,008,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