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45
판결선고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2018. 5. 1.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잔액 983,420원, 2019. 1월 임금 잔액 241,710원, 2019. 2월 임금 잔액 969,990원, 2019. 6월 임금 잔액 1,037,840원, 2019. 7월 임금 잔액 737,840원, 2019. 8월 임금 2,237,840원, 2019. 10월 임금 2,237,840원, 2019. 11월 임금 2,237,840원, 2019. 12월 임금 2,237,840원, 2020. 1월 임금 2,237,840원, 2020. 2월 임금 2,373,560원, 2020. 3월 임금 2,502,050원, 2020. 4월 임금 2,502,050원, 2020. 5월 임금 2,494,050원, 2020. 6월 임금 1,187,280원 등 임금 합계 26,218,990원 및 퇴직금 5,188,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참고인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E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상속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