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084
판결선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인천 연수구 F 소재 G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H㈜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지붕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이사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등을 하는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63세)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 11:25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7m의 지붕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지시 및 작업관리를 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케 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하도록 아니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를 해체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지붕 설치 공사를 ㈜E가 D㈜에 하도급을 주었고,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높이 7m의 지붕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지시 및 작업관리를 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케 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하도록 아니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를 해체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지시 및 작업관리를 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케 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0. 6. 3. 11:2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지상 7m 지붕 위에서,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가 해체되어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판넬(두께 0.4mm, 크기 50mm×1,000mm, 무게 5.9kg)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여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04:50경 인천 중구 소재 J병원에서 치료 중 추락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막 파열에 의한 혈심낭 및 심장압전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소재 D㈜의 대표이사인 바, 2002. 1.경부터 위 D에서 근로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 1. 위 I과 사이에 연봉 4,700만원에서 연봉 4,90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임명장, 표준하도급계약서
감정결과회보서(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안전시설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