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47,2020
판결선고
2021. 8. 27.
범죄사실
『2020고단22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17. 4.분 임금 657,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 D의 퇴직금 9,584,764원 및 2013.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41,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1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39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H의 퇴직금 11,514,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1161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H의 진정서
수사보고(체불액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모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