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99
판결선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42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88,886,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24,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193,118,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진술 청취, 체당금 지급내역 확인, 개별 진정인 5명 의사 확인(청산여부, 처벌의사)](첨부 포함)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서,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C 체불내역,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퇴직급여계산서,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5, 20, 21 기재 근로자를 제외 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고의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별지
각주1) 근로자 M, N, O, P, Q, R 부분은 제외한다.
각주2) 위 1)항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