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86
판결선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00,000원 및 퇴직금 3,309,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