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133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4421』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30,2020
판결선고
2021. 5.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330』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경부터 2019. 12. 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분 임금 451,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805,8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21』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 사무실에서 2019. 8. 15.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월분, 9월분, 10월분 임금 합계 5,3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644,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1항의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캡쳐
『2020고단44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F,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카톡내역, 주간근무계획표
재직증명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순번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H의 경우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근무시간 및 내역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간근무계획표 및 참고인 K의 전화진술에 의하여 상당부분 뒷받침되는바, 위 H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H 역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양해 하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해당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H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소액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16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330』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경부터 2019. 8.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8.분 임금 30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63,6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21』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청담점에서 2019. 7. 12.경부터 2019. 8.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2,947,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64,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해당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