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단4686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2020고단252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택을 분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 서구 C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택 G호를 매수하면 매매금액도 분양가의 절반으로 해주고 2019. 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총 115호 중 9호만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약 152억 원이 있어 매달 약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 건축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위 주택의 각호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신탁된 상태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약 1억 1,600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약 1억 700만 원을 위 H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상환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770』

가.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J에게 ‘E와 형식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대여해주면 2019. 3. 10.까지 4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위 3억 원은 K은행 계좌에 예치되고, 입금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도 불가능하므로 안전하다. 만약 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D 상가 2채(L호,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총 115호 중 9호만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약 152억 원이 있어 매달 약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 건축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위 주택의 각호는 H에 신탁된 상태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약 1억 1,600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약 1억 700만 원을 위 H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상환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상환하거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N에게 ‘D건물 O호의 분양가가 1억 1,250만 원인데, 할인하여 7,0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자비용,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선분양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중인데, 분양가가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D건물 Q호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에 할인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D건물 Q호에 관하여 하여 분양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3.경 분양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R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2018. 8. 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H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가액인 1억 3,0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9. 07:15경 피해자 S과 피해자 T이 위 D 인테리어 및 창호 공사를 도급받고도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 개별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용역을 동원하여 건물 복도 CCTV를 종이로 가린 다음 피해자들이 개별 호실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20고단4686』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위 D 공사현장 앞 커피숍에서 E의 대표이사인 V과 같이 피해자 U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해서 D건물 W호를 할인 분양해 주겠다. 현재 주택이 신탁되어 있지만 2019. 2. 중순까지 일반은행으로 대출이 전환될 것이라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E의 계좌로 입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표이사인 아들을 걸고 계약이행을 맹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V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호는 2018. 8. 10. H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H과의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H의 X은행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면 분양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V은 일반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금액이 1억 1,850만 원인 W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E의 I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V과 같이 피해자 Y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D건물 Z호를 할인분양 해주겠다. AA은행에 대출신청이 들어가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신탁을 해지하고 2019. 2.까지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V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V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Z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금액이 1억 1,150만 원인 Z호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5,8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의 I계좌로 분양대금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11003』

B은 제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A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7. 10.경 주식회사 A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A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9. 9. 2.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AF를 통해 함께 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의 대표이사인 AG을 만나 채무이행을 연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G에게 “2019. 11. 2.까지 B의 위 채무 원금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2. 2.까지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D건물 A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8. 12. 31. 기준 약 22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였고, E가 소유하고 있는 D는 K은행 등 6개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H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으로서 2019. 8. 10.경 위 은행들에 대한 약 148억 원 상당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9. 8. 21.경 H으로부터 공매요청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위 D건물 A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금 채무 3억 5천만 원의 채무이행을 2019. 11. 2.까지 연기 받고, 위 이자 채무 1억 원의 채무이행을 2019. 12. 2.까지 연기 받아 B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