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21
판결선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821]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C, D, E, F, G 등 근로자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2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부터 2020. 8. 31.까지 오산시 소재 마스크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0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 E, F, G,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20고단1162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