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98
판결선고
2022. 9.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분 임금 차액 2,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000,000원과 근로자 3인의 퇴직금 합계 15,437,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별지
각주1) 검사는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