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62
판결선고
2021.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을 경영한 사용자이자, 같은 곳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판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2,05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인의 임금 합계 9,566,400원 및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21,09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개인체불 내역서, 퇴직금 계산 등, 급여명세서, 미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된 근로자 F, G 부분은 제외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된 근로자 F, H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