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24,2020
판결선고
2021. 3.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824』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E에게 "2019. 6. 5.부터 2019. 9. 30.까지 인력을 공급해주면 매달 발생하는 용역비를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용역업체 ㈜F에 4,000만 원, G에 1억 원의 용역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거래가 종료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용역비 78,923,884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2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I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2. 임금 889,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189,863,588원 및 퇴직금 합계 8,238,3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코스메틱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0. 3. 임금 388,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8,770,506원 및 퇴직금 합계 54,369,02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참고인 N 전화 진술)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9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O, P, Q, R, S, K, T, 대표 진정인 및 진정인 대리인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대장 등,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V, W, X,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영악화 등으로 다른 용역업체들에게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 ㈜D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인력을 공급받아 피해 업체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시기를 전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체불금품의 총액한 2억 6,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3,200만 원 가량을 피해 업체 측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