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29
판결선고
2021.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3,276,687원 및 퇴직금 합계 103,25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5명이 작성한 진정서
각 거래내역, 급여대장 등,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현황, 거래내역 등,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에 F에게 3,220,000원을, G에게 5,596,650원을, H에게 4,89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근로자 I과 J는 체당금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보전 받았다. 그 외 G, H도 피고인이 앞서 지급한 금액 외 체당금 청구를 통해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8. 6.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임금 합계 34,253,340원 및 퇴직금 합계 9,659,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