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35
판결선고
2021.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0,809,790원 및 퇴직금 합계 44,819,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각 급여미지급정산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3번, 7번, 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해당 근로자들의 각 퇴직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저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으로 근로자 G, H,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J, K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향후 해당 근로자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그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9,524,725원 및 퇴직금 4,647,9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