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04
판결선고
2020. 8.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의류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6.부터 2019. 9. 27.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622,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업을 경영하면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의 지급은 현실로 이뤄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어야 마땅한 점, 피고인은 경영사정의 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그 발생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미룬 것인바,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