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76
판결선고
2020.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주휴수당 66,800원, 6월 334,000원, 7월 133,600원 및 최저임금 차액 2019년 5월 26,350원, 6월 194,650원, 7월 141,100원 등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합계 8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5. 21.부터 2019. 7. 26.까지 편의점 업무를 하며 근로한 D에게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시급 7,5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최저임금 차액 2019년 5월 26,350원, 6월 194,650원, 7월 141,100원을 미지급하여 각 월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