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15
판결선고
2021.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한 D에게 2019년 1월 임금부터 2019년 10월 임금(2019년 2, 3월 임금은 제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여 임금 합계 414,187원<1>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2019년 2, 3월 임금은 제외)까지 최저임금 차액 합계 414,187원<2>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수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법정 유급휴가를 사용한 외로 조기퇴근한 날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았던 점, D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상황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기도 하고 적게 일하기도 하였으나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식당의 팀장으로 근무한 E도 이 법정에서 ‘직원 출근부를 작성하여 출퇴근시간을 체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출퇴근내역에 따라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피고인 사이에 그날그날의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외에 추가로 2019. 5. 15. 10만 원, 2019. 6. 15. 10만 원, 2019. 7. 15. 10만 원, 2019. 7. 30. 20만 원, 2019. 10. 10. 82,191원, 2019. 10. 31.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돈이 임금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최저임금과의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9. 10. 31.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코로나 여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2019년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한 D에게 2019년 1월 임금부터 2019년 10월 임금(2019년 2, 3월 임금은 제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여 임금 합계 1,249,763원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2019년 2, 3월 임금은 제외)까지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49,7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휴게시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인지 또는 2시간인지 여부이다. 검사는 D의 휴게시간이 일당 1시간 30분임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및 체불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 근무일마다 1시간 30분 이내의 휴게시간만을 보장받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의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21쪽)에는 “휴게시간 : 브레이크타임(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오침시간)과 별도로 점심시간이 보장되었다(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표님(피고인)은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냉면집 특성상 1시간을 온전히 식사시간으로 쓸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정한 공식적인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보인다.
D는 경찰 조사에서 총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 약 15분 정도 점심시간이 확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D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조리해서 먹었고, 식당 옆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 눈 적도 있으며, 식사준비, 식사, 양치, 세수, 티타임을 하면서 30분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점심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했다는 D의 진술은 다소 과장이 섞인 것으로 보이고, 그날그날 손님 상황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의 편차가 컸던 것으로 보이며, 손님이 없는 시기에는 30분을 초과하여 점심시간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의 팀장으로 근무한 E은 이 법정에서 ‘종업원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적이 없다’, ‘점심시간은 보통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 및 체불된 임금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 및 체불된 임금액은 D의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임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휴게시간을 2시간임을 전제로 월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월 2,555,225원[= 주 단위 근무시간 총 69시간{= 기본근무시간 54시간(9시간 × 6일) +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 7시간(14시간 × 0.5)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 × 8,350원 × 4.435주}이 되고, 위 돈과 월 임금 사이의 차액의 합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14,187원으로 산정 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체불임금이 1,249,763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성헌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D의 주 단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주당 근로시간이 73.5시간[기본근무시간 57시간(9.5시간 × 6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 8.5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임을 전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만큼 인정하는 이상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그에 맞추어 재산정하여 기재한다.
각주2) 위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