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47
판결선고
2022. 4.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9. 9. 6. 퇴근 시에 "사업장 사정이 어려우니, 2019. 9. 9.까지만 일해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03,2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사경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차액 합계 20,874,155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04,8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2,097,7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3. 1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