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66
판결선고
2020. 7.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8. 3. 1.부터 2018. 11. 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936,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178,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병원에서 2017. 11. 27.부터 2018. 12.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68,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미지급 금품내역, 각 미지급 금품내역 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미지급 임금 역시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