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19
판결선고
2022. 5.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12. 임금 2,198,8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8. 12. 17.<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3,420,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6번) 중 일부 진술기재
이유서, TRANHLATOR’S CERTIFICATION(D 태국 노동청 대금 인수기록 등 번역 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퇴직금 중 26,939,171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태국법인인 ㈜E의 법인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는바, 위 태국법인의 법인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위 태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부분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부분에 해당하는 26,939,171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태국법인 주재원 대우(증거기록 21쪽), 2016년~2018년 각 연차휴가대장(증거기록 24~26쪽), 피고인의 이유서(증거기록 78쪽)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태국법인의 1인 주주이고, 피고인이 2011. 1. 3.경 피고인의 개인 업체인 C에 입사한 D을 2011. 2. 10.경 위 태국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냈으며, D이 피고인의 업무대리인 지위에서 법인장으로 위 태국법인의 관리업무를 맡아서 처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피고인의 허락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태국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D로부터 위 태국법인의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이 위 태국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1. 2. 10.경부터 2018. 12. 17.경까지의 기간 중 2011. 2.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D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경 임금의 지급의무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D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태국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고인이 위 태국법인을 통해 D에게 위 태국법인 근무수당 125,000바트 중 일부인 73,627바트(이자 포함)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위 태국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D이 위 태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이 D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방법을 불문하고 D이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D이 위 태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부분을 바탕으로 산정된 퇴직금 부분에 해당하는 26,939,171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윤민욱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