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37
판결선고
2020.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9. 17.까지 상담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677,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9. 17.까지 아기돌봄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61,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58,6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8월, 9월 급여 대장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