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72
판결선고
2020. 9.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PCB기판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D, 중국, F-4)의 2018년 12월분 임금 잔액 235,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8,437,6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D, 중국, F-4)의 퇴직금 5,359,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8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내사보고, 진정인별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변제되었다. 동종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