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7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7번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 퇴직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금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M, N, O와 합의하여 근로자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와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