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2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