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 D의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