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39
판결선고
2021. 6.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324,000원, 12월 임금 1,571,875원 임금합계 1,895,875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276,000원, 12월 임금 1,005,999원 임금합계 1,281,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 카운터 매출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를 개업하고 타인에게 근로자 채용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