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9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01. 07.~2020. 02. 29.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월 임금 일부인 602,600원 등 임금 합계 9,148,9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01. 07.~2020. 02. 29.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74,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7.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