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오성록
판결선고
2022. 1.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146,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273,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6,540,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5,966,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해근로자들 관련 각 임금체불확인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 금품 총액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체당금, 배당금 등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미청산된 금품은 총 6,300만 원가량이다. 악의적인 미지급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체불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의 임금 32,149,631원, 퇴직금 24,027,528원 합계 56,177,159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과 근로자 H의 임금 20,752,865원, 퇴직금 11,586,822원 합계 32,339,687원(같은 표 연번 5 기재)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2. 피해 근로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