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10
판결선고
2021.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6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3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6,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93,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체불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이지 악의적인 체불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퇴직금 중 60% 상당이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197,350원 및 퇴직금 5,396,454원 및 2020. 2. 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98,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 B,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