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2,093,301원 및 퇴직금 2,470,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733,304원 및 퇴직금 합계 10,100,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