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78,2021
판결선고
2021. 9.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17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카페프렌차이즈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8. 1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480,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F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및 음료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6.부터 2019. 4. 30.까지 근로 한 J의 2019. 1.분 임금 3,000,000원, 2019. 2.분 임금 3,000,000원, 2019. 3.분 임금 3,000,000원, 2019. 4.분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2,144,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E 근로계약서 서식, 사직서(D),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시간표, 각 입금내역
『2021고단413』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기록 8-9쪽, 22쪽, 24-2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K, U, V, W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K, U, V, W(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4, 9, 11)이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와 달리 2019. 2. 4. 사직하였으므로 2019년 2월분 미지급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까페에서 본인과 U는 2019. 2. 17.까지, V은 2019. 2. 16.까지, W은 2019. 2. 1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K은 이 법정에서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을 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근무기간에 관한 K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K 등이 2019. 2. 3.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까페의 관리부장 J는 2019. 2. 17. K에게 'K씨는 현재 2,824,440원의 미지급급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U, V, W이 2019. 2. 3. 이후로도 이 사건 까페에서 근무하다가 별지1 범죄일람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W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W의 경우 2018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W의 월급은 180만 원이기 때문에 2019년 1월분 미지급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W)에 의하면, 피고인이 W에게 2018년 10월분 임금 중 3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및 주식회사 C과 W 사이에 2019. 1. 22. 작성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70쪽)에 '월급여총액'이 2,192,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 D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경우 2018년 10월분 미지급임금이 3,000,000원(세전금액 기준)이 아니라 2,786,670원(세후금액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다만 편의상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등 판결 참조), 미지급임금을 세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E를 채용할 당시 D을 시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퇴사 이후인 2018. 11. 3.경 매니저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E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고 임금 미청산 부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E의 근로계약서에는 E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④ D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등록이 10월에 늦게 나오면서 E 퇴사 이후에야 근로계약서를 대표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고, 그 범행횟수(1회)나 법정형(벌금 500만 원 이하)을 고려할 때,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만을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합산한 금 액을 의미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은근로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가 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제6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11)은 근로자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가 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