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고단4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44,323,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89,167,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753,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669,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임금체불)의 기재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