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473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4.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1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2020. 7. 14.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르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461,538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